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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신 분은 보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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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ber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6-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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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주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조정하기 전에 준비할 것, 변호사가 알려드림​​​우리 의뢰인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웃분들, 안녕하시쥬~​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채윤입니다.​얼마 전 포스팅에서 최근 체감상 소송 이혼을 감행하는 분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려요.​“여전히 대세는 소송 이혼이 아닌 조정이다.”​다만 최근 들어 하나의 흐름으로 소송이혼이 증가세에 있는 거였죠.​젊은 세대가 법정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방과 타협하는 느낌 자체가 싫으며 판결을 통해 유책 근거를 밝히고 싶고… 이래서 소송이혼을 택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조정 이혼을 택해요.​법원도 재판에 앞서 조정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조정을 권유해 기일을 잡죠.​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재판보다 훨씬 빨리 갈라설 수 있고 비용도 적게 청주이혼변호사 들죠. 가능하기만 하면 재판보다는 조정이 더 효율적이고 편합니다.​​그.러.나.​​조정을 하기 전에도 준비는 꼭 필요해요.​분명 미리 준비할 일이 있고 결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준비 없이 조정에 참석하면 여러모로 손해가 날 수 있고 혹은 결렬되면 괜히 시간도 낭비하게 되죠. ​지금부터 이혼 조정할 때 필요한 것과 준비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게요.​​청주법원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가는 곳이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안을 각색합니다.​​​“변호사님,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이제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얼굴 보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 없을까요?”​​분개한 40대 초반 여성 A님. ​남편과의 사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 하나를 두고 계십니다. ​최근 청주이혼변호사 남편이 A님의 동창과 바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배신감이 커서 무조건 이혼하되, 다시는 남편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A님은 조정의 모든 것을 변호사인 저에게 일임하기를 원하셨어요.​...​A님처럼 배우자와 더이상 얽히지 않고 조정을 통해 최대한 빨리 이혼하는 것.​물론 가능합니다. ​조정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만 참석해도 되므로 꼭 당사자가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으로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조정 과정의 중간중간에 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해도 돼요.​조정이란, 제3자인 가정법원이 이혼을 원하는 부부 사이를 중재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소송에 비해 이혼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고 잘잘못을 두고 판사님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요. 청주이혼변호사 ​조정위원님들이 “여기선 유책 여부를 다투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권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도 적고 효율적인 면이 있죠.​하지만 A님의 경우 조정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결정적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였죠. ​부부는 둘 다 아이는 자기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선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느냐!​만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만큼은 절대! 절대로! 합의 불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조정은 사실상 어려워요. 조정위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강제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좋든 싫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누가 양육할 것인지 청주이혼변호사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물론 조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여지가 있다면야 당연히 조정이 가능하고요.​​​​여기서 조정이혼의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조정 이혼을 하려면 첫째, 부부에게 이혼에 대한 합치된 의사가 있어야 하고​둘째,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양육비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 -위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 주요 사항을 놓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요. ​​​​조정 이혼의 과정은 협상과 타협의 과정이에요.​조정 당일에 출석하면 위원님들이 부부 한쪽씩 번갈아가며 의견을 듣는데요.​부부간 의견차가 크다면 면전에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민감한 이야기를 하기 곤란하니까 한 팀씩 밖에 나가 있기도 해요.​아내 측 의뢰인과 변호사가 먼저 의견을 진술하고, 청주이혼변호사 아내 측이 퇴장한 뒤 남편 측이 의견을 진술하고….​그다음에는 조정위원 앞에서 양쪽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한 팀이 다시 밖으로 나가 의견을 맞춰 보고… .​이렇게 계속 의견을 좁혀가는 게 조정 과정이죠.​언뜻 번거로워 보이지만 소송에 비하면야 아무것도 아닌(?) 과정이기도 하고, 또한 조정에서는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의 처분인데요.​부동산처럼 값비싼 재산은 당장 처분하기도 어렵거니와, 처분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죠.​이런 경우 집을 팔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현금 분할해 재산을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양육권자가 아이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기로 하되 청주이혼변호사 향후 아파트를 처분할 때 재산을 나누기로 약속할 수도 있어요. 양육비를 아파트 거주 대가로 갈음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판결에서는 이런 식의 타협을 보는 게 어려워요.​​​​​​​지금까지 조정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조정이혼을 결심한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혼에 대한 합치된 의사​-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 위자료 금액, 위자료 양보의 한계​- 재산분할 금액, 재산분할 타협점의 한계​​크게 위 포인트에 대한 기준을 세워 놓아야 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요. ​조정조서에 양측이 사인하면 그때부터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지요. 문구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도 이중으로 청주이혼변호사 체크해 달라고 해보세요.​​​​사실… 협의이혼이든 조정이든 소송이든 뭐가 됐든 이혼 과정은 괴롭습니다.​그럼에도 제가 가능하면 조정을 택하는 게 좋다고 권하는 건, 조정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해관계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믿거든요.​(솔직히 제가 돈만 본다면 소송을 권하겠쥬…)​다만 조정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나중에 다시 분쟁에 엮이는 일만은 피하셔야 합니다.​실제로 혼자 조정에 응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조정하실 때 꼭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만일 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셔도 좋아요. ​이혼 사안에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지금까지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변호사 이채윤입니다.​​​충청북도 충주시 신립로 79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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