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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변호사가 정리한 필수서류/기한 [대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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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dney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4-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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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무법인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존재 대표변호사이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노종언입니다.​​고인 사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채무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이 남기고 간 채무를 전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이러한 제도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과도한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법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 또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특별한정승인요건이 뭔지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끝까지 읽어보시면 본인이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더불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간도과의 구체적 예시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려 하는데요. 설명드리는 내용 읽어보신 후 본인의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존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사무실 상담의 경우 사전 예약을 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문 상담진에게 우선 1차 상담을 받으신 후, 의뢰인님께 가장 적합한 변호사님을 배정받으실 수 ...특별한정승인이란?채무과다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의 특별절차누구든 살면서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가족의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상관 없지만 채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감당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속인으로서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되었다면 아마 눈앞이 깜깜하실 텐데요.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이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기한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 사망 시 곧바로 이루어지는데요. 상속을 개시한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그래야만 고인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채무를 변제할 의무까지도 위임됩니다.​채무를 단순승인받지 않기 위해서 3개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3개월의 기간동안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단순승인이 이루어진 후에서야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바로 특별한정승인요건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특별한정승인 요건과 절차중요한 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점을 입증하는 것'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 신청 기한이 지나버렸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누구나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모두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음▶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중대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했음​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고인 명의로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건 몰랐다면 신청할 수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있습니다.​하지만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던 확실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도 빠짐없이 마련해야 하는데요.​▶청구 취지 및 원인, 청구한 일자▶신청인 등록기준지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인감증명서▶고인 이름과 최후 주소지,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사유▶가정법원 표시▶상속 개시가 있었음을 인지한 날▶채무 인지 시점 혹은 사망 인지 시점 소명 자료​이를 모두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채무 변제 책임이 사라집니다.한정승인 기간을 놓친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모든 가족이 다 화목하고 가깝지 않기에, 고인 생전에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보통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1. 해외 거주로 고인 사망을 뒤늦게 인지2. 연고가 없어 고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인지3. 고인 사망 사실은 인지했으나 채무 사실을 뒤늦게 인지​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별한정승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시에 해당하는 상황들로, 이 외에도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심이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바람직합니다.​특별한정승인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또한 채무과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데요. 이 기한 내로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서류들을 갖추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더라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쳐버리면 정말로 고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고인의 채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존재에서 저 노종언과 상담하며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장판사출신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소년전문법관출신 신혜성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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